노무상담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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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se**2
2018-05-11 10: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와 연락이 안되어서 임금체불로 2주 후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임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단기로 4/28~5/4 총 7일 근무하였습니다.
약속한 근로시간은 9시~18시 입니다.
그런데 10시에 출근하라 9시에 출근하라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4/28 10시~18시= 8시간
4/29 10시~23시= 13시간
4/30 09시~18시= 9시간
5/ 1 10시~18시= 8시간
5/ 2 09시~18시= 9시간
5/ 3 09시~18시= 9시간
5/ 4 09시~18시= 9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 포함시키면 얼마가 나오나요?
단기로 4/28~5/4 총 7일 근무하였습니다.
약속한 근로시간은 9시~18시 입니다.
그런데 10시에 출근하라 9시에 출근하라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4/28 10시~18시= 8시간
4/29 10시~23시= 13시간
4/30 09시~18시= 9시간
5/ 1 10시~18시= 8시간
5/ 2 09시~18시= 9시간
5/ 3 09시~18시= 9시간
5/ 4 09시~18시= 9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 포함시키면 얼마가 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06
일하는 도중에 식사,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8시간*7530원=436,740원
야간근로수당=1시간*0.5배*7530원=3,765원
연장근로수당=18시간*7530원*0.5배=67,770원
7일만 일했으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약 508,275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8시간*7530원=436,740원
야간근로수당=1시간*0.5배*7530원=3,765원
연장근로수당=18시간*7530원*0.5배=67,770원
7일만 일했으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약 508,275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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