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 곳에서 본인의 물건을 맘대로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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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모짜
2018-05-11 10:19
0
2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던곳에 지각했다는이유로 당일 퇴사를 당했고 그 직장에 물건을 두고와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 가져다달라고 연락하여 그렇게하기로했는데 금방 연락와서 회사 대표님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 언니가 가져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아가지않았다는 이유로 물건을 버렸을땐 어떻게 대처하여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01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근거로 제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ㅠㅠ

경찰서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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