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app1e**m
2018-05-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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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달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들어와 물어보니 4대보험을 제가 받아야되는 50만원정도로 신고한것이 아닌 일하는 곳의 모든 알바가 같이 150만원정도로 4대보험을 신고하여 급여가 적던 많던 그렇게 신고하여 급여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고로 저는 단기 알바로 3월에 2일정도 일하고나서 4월, 5월까지 각 월마다 2주정도 단기로 일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소득월액 때문에 150만원으로 신고하였다하는데 저는 단기알바인데도 그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01
실제 급여가 5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것은 부당합니다.

해당 신고내역을 정정하고싶다고 4대보험 각 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4월,5월 월마다 2주정도 단기로 알바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월60시간 일하는 경우 가입대상

국민연금-1달 8일이상 일하면 가입대상

건강보험-1달이상 일하면 가입대상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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