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투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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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08**4
2018-05-11 09:49
0
3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 재직중으로써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취업 규칙에 투잡 금지 조항이 있을시 투잡 적발시 징계 가능 한가요?? 경업일시는 징계 사유가 되는데 겸업이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투잡금지 조항이 있어도 원칙상 징계를 못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58
투잡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겸업등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사측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정확합니다.^^

투잡에 대해 징계규정이 있고, 그 양정등이 적절하다면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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