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합니다)여러가지 문제로 퇴사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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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ffkxl**7
2018-05-11 03: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우선 이말저말 두서없이 여러가지 문의는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한다고 노력했지만 잘 안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6.9.18일입사당시 계약서작성했지만 서류상에는 직원끼리 월급공개방지한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시급은 최저시급 ,상여금또는 기타수당지급가능,급여일,근로시간 휴일 일요일,근로자의날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되어있고 구두상으로 식대,명절휴무,공휴일은 직원 세명이 돌아가면서 당직근무,하계유급휴가2틀을 약속하였습니다.
16년9월부터 16년12월까지 4대보험되는 시급제로일하고 17년1월 월급제로 변경과정에서 세무사 실수로 일용직으로 등록된걸 뒤늦게 아는바람에 서류변경이 복잡하다고 1,2월분 공제액을 되돌려주고 17년3월1일자로 재등록 되어습니다. 17년도까지는 계약조건을 잘지켜주셨는데 문제는 18년도 최저시급이 너무올라서 급여협의부분에서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잘못계산된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통보받았고 수정요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이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마무리된듯했지만 계약작성 과정에서 사전동의없이 원래 식대또는 상여금 지급은 없었다는 식은로 나오면서 마음대로 계약서상내용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구두계약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이번에도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금받는다며 세무등록에는 1,890,000원으로 등록해서 4대보험납부하고 현금으로 110,000원을 지급했고 근로계약서는 저는 급여(세전)2,000,000원으로 작성해서 보관중이고 사업장에는 1,890,000원과 2,000,0000원 2중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2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리누리지원금 대상자로 등록되었다고 안내장이와서 받지못한 지원금에대해 사장님께 문의했고 이과정에서 2차적으로 약간의 언쟁이 발생하였고 지원금은 주셨지만 3월 월급분부터 세무사에 월급변경신고했다면서 2,000,000원 급여로 지급될꺼라고 말해습니다. 원래계약 급여를 받는거라 상관은 없지만 그뒤로 계속 구두상의 계약을 하나씩 하나씩 동의없이 통보로 유급휴가도 없애버리고 공휴일도 다 나와서 대청소하라고 하시는데...구두상 계약이라 증거가없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적인보호도 못받는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퇴직하려는데요 하루도 더 있고싶지않아서 그러는데 14일이전 퇴직의사통보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도 약속한적없는데 14일날 퇴직의사를 말하고 15일자로 퇴사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발생은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문제없이 1년8개월분을 2,000,000원에대한 금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5월급여분은 어떻게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한다고 노력했지만 잘 안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6.9.18일입사당시 계약서작성했지만 서류상에는 직원끼리 월급공개방지한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시급은 최저시급 ,상여금또는 기타수당지급가능,급여일,근로시간 휴일 일요일,근로자의날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되어있고 구두상으로 식대,명절휴무,공휴일은 직원 세명이 돌아가면서 당직근무,하계유급휴가2틀을 약속하였습니다.
16년9월부터 16년12월까지 4대보험되는 시급제로일하고 17년1월 월급제로 변경과정에서 세무사 실수로 일용직으로 등록된걸 뒤늦게 아는바람에 서류변경이 복잡하다고 1,2월분 공제액을 되돌려주고 17년3월1일자로 재등록 되어습니다. 17년도까지는 계약조건을 잘지켜주셨는데 문제는 18년도 최저시급이 너무올라서 급여협의부분에서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잘못계산된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통보받았고 수정요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이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마무리된듯했지만 계약작성 과정에서 사전동의없이 원래 식대또는 상여금 지급은 없었다는 식은로 나오면서 마음대로 계약서상내용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구두계약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이번에도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금받는다며 세무등록에는 1,890,000원으로 등록해서 4대보험납부하고 현금으로 110,000원을 지급했고 근로계약서는 저는 급여(세전)2,000,000원으로 작성해서 보관중이고 사업장에는 1,890,000원과 2,000,0000원 2중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2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리누리지원금 대상자로 등록되었다고 안내장이와서 받지못한 지원금에대해 사장님께 문의했고 이과정에서 2차적으로 약간의 언쟁이 발생하였고 지원금은 주셨지만 3월 월급분부터 세무사에 월급변경신고했다면서 2,000,000원 급여로 지급될꺼라고 말해습니다. 원래계약 급여를 받는거라 상관은 없지만 그뒤로 계속 구두상의 계약을 하나씩 하나씩 동의없이 통보로 유급휴가도 없애버리고 공휴일도 다 나와서 대청소하라고 하시는데...구두상 계약이라 증거가없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적인보호도 못받는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퇴직하려는데요 하루도 더 있고싶지않아서 그러는데 14일이전 퇴직의사통보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도 약속한적없는데 14일날 퇴직의사를 말하고 15일자로 퇴사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발생은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문제없이 1년8개월분을 2,000,000원에대한 금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5월급여분은 어떻게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57
퇴사통보를 한다고 반드시 퇴사 합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장님과 퇴사일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5월급여는 이렇게만 말씀해주시면 계산해드리기 어렵구요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 1일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과 퇴사일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5월급여는 이렇게만 말씀해주시면 계산해드리기 어렵구요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 1일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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