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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09**3
2018-05-11 01: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약 3주정도 일하고 그만뒀는데
말을 안하고 그만 두긴했어요 말 안하고 그만둔 이유가
1주일간 일한것중 월요일마다 인센이 들어오는데
계속 저보고 이번다류인센 얼마다 하면서 돈 들어올꺼다 하는데
돈도 안들어오고 이러다가 월급도 못받겠구나 생각해서
빨리 다른 자리 알아보는개 급해서 그만 뒀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토요일이여서 월요일이 될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월급이 안들어와 연락해서 돈 달라 했더니 내일 보내주겠다
라고 말 할뿐이고 아직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제 월급은 150이고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나는일이고
3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였구요
아직 20살이라 이런일은 처음이라 대처를 못하겠네요...
무단으로 그만 둔건 제 잘못이란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임금 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안하고 그만 두긴했어요 말 안하고 그만둔 이유가
1주일간 일한것중 월요일마다 인센이 들어오는데
계속 저보고 이번다류인센 얼마다 하면서 돈 들어올꺼다 하는데
돈도 안들어오고 이러다가 월급도 못받겠구나 생각해서
빨리 다른 자리 알아보는개 급해서 그만 뒀습니다.
5일이 월급날인데 토요일이여서 월요일이 될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월급이 안들어와 연락해서 돈 달라 했더니 내일 보내주겠다
라고 말 할뿐이고 아직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제 월급은 150이고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나는일이고
3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였구요
아직 20살이라 이런일은 처음이라 대처를 못하겠네요...
무단으로 그만 둔건 제 잘못이란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임금 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56
앞으로는 무단으로 퇴사하지 마세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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