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보안 질문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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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ddl**d
2018-05-11 00:27
0
3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보안업체에서 야간일을하고있는데요
급여 재계약을했는데 이게제대로 측정된건지 궁금해서요

밤22시부터 아침9시까지일하구요 3시간 휴계하고있습니다

주5일나가고있습니다.

4대보험다되는업체이구요

정규직은주휴수당이 없나요?


기본급 1573770원 209h 7530
약정야간근로수당 410385원 109h 통산시급50%
초과연장근로수당 110425원 9h통산시급 150%
직무교육수당45180원 4h통산시급150%
연차유급휴가수당 60240원 8h 통산시급

총 급여 2200000

입니다이게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잘못측정된 금액이있는지요.
주간조가 200만원을받는데... 야간수당차이가 40만원인데 왜 급여는 20만원차이나는지..
어디가 계산이 잘못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54
1주 5일,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기본급 157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제대로 다 받고 계시구요, 야간근로수당도 다 잘 받고계신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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