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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2**9
2018-05-10 23: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세금 한달기준 60시간 미만 근무시 3.3% 떼잖아요
그럼 이번달은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다음 월급에선 3.3%세금 안떼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만약에 또 3.3%를 삭감하고 준다면 근로자로서 반박할 수 있는 말로는 무었이 있나요 ??
그럼 이번달은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다음 월급에선 3.3%세금 안떼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만약에 또 3.3%를 삭감하고 준다면 근로자로서 반박할 수 있는 말로는 무었이 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50
6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것은 그 방법중 하나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것은 그 방법중 하나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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