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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l
2018-05-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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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777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한달 평일에 모두 일을 나가서 총 21일을근무한걸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맞게 준건지 잘 모르겠어요.
10시 30분 부터 17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은30분으로 12시 30분부터 13시였습니다.
그래서 총 6시간을일했는데
오늘 급여가 966,620원이 들어왔네요.
수습이라고 시급은 6,777원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50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6777원*21일*6시간= 853,902원
주휴수당=6시간*6777원*4회=162,648원
총 약 1,016,550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등이 공제되면 받으신 급여는 정당하다고 보여질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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