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허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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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umi**7
2018-05-10 2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교육이 5월 8일부터 4일간 진행 후 14일부터 업무투입이 되는데 근로계약서는 8일을 시작으로 작성해야하나요? 교육기간 제외하고 14일을 시작으로 작성하나요?
2. 평일근무라는 점 확인하고 지원했는데 스케쥴 근무라고 수근수근 거리길래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스케쥴근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스케쥴근무라고 교육전에만 말해줬더라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거예요. 근데 관리자 누구도 스케줄근무라고 공지하지않았 습니다. 교육중 의문이 들어 여쭸을때 스케쥴근무라고 답변해주시더라구요.
저는 스케쥴근무가 불가능하여 그만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일 교육비 4만원 3일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허위공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있나요?
공고와 실 근무일자,시간이 다른경우 저는 어떤 보상을 받운 수 있나요? 저는 시간허비, 다른 공고에 지원할 기회등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48
1. 근로계약서는 14일부터로 작성하는게 맞을 것 같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8일부터 4일간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셔야 할 것 같네요.
2. 3일만 일했다 하더라도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허위공고에 대한 처벌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에 관한 법률 위반)
4.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실제와는 달랐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상황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3일만 일했다 하더라도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허위공고에 대한 처벌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에 관한 법률 위반)
4.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실제와는 달랐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상황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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