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cm112**4
2018-05-10 20:29
0
9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 수당 및 최저임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월27일부터 4월27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요.
첫 2주간은 하루 13시간씩 11:00-24:00 까지 근무하였고 나머지는 14:00-02:00까지 12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휴무일은 매주 수요일이었고요. 중간에 한번 화요일 쉰것빼고는 모두 수요일에 총8번 쉬었습니다 (참고로 휴무일 : 3월 7일,14일,21일,28일 / 4월 3일,11일, 18일, 25일)

가게 월급 기준일이 매달 30일이라고 하여..3월30일날 2월27일,28일 근무한 것과 합해서 모두 214만원 받았고요.
4월은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한 180만원만 받았습니다.
총 근무한 시간으로 보니깐 638시간인데요. 하루 1시간씩 식사시간이 있는데 식사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없고 편할대 그냥 먹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4월달에 210만원을 받기로하고 근무를 시작했지만 가게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미달이었고 주휴수당도 못받았는데 이 돈이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가게와 일하기로 한 날짜와 시간대로 근무하였고 조퇴,결근,지각 등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가입을 원치않아서 가입하지않았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날 통장사본과 등본을 제출하였고요.
제가 합의에 의해서 위 금액대로 일을하기로 했지만 미달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46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에서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주휴수당도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