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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85**0
2018-05-10 20: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딱 한달이 되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받고보니 2175750 이네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진짜 허탈하네요...
재가 알기로 수습기간 10프로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재가 일하는곳은 대형생활할인마트구요.
400평정도되는 상시5인이상 서비스직종입니다.
총 있는시간은 13시간입니다.
9시 10까지 출근후 조회를 시작합니다.
오픈시간은 9시30분인데 30분이 되지않더라도
조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오픈을 시작합니다.
10시 퇴근입니다.
점심 저녁시간 2시간이빠지구요.
매주목요일은 마인드교육이라고 해서,
1시간씩 더 일찍 출근해야합니다.
하지만 매주 있는건 아니구요.
한두번씩 캔슬됩니다.
이것또한 급여에 포함되는거지요?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출근시간이 10분이 아닌,
오픈시간인 30분기준으로 10.5시간을 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6일근무이구요.
매일 물건이 와서 어마어마하게와서
업무량은 정말힘든수준인데
식비제외하고 교통비제외하니 참 허탈하네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급여가 이렇게되니 참..
최저임금은 되는수준인가요?
@@!!!!내일 만나서 제대로 대화해보자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요목조목 잘 해야 꿀리지않고 재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좀도와주세요ㅜㅜ@@
@@@@그리고 마트같은 서비스직종은(직원)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없다고, 공무원같은경우만 해당이라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개처럼 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주는곳에서
일하고싶습니다..하..진짜 너무힘드네요..
받고보니 2175750 이네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진짜 허탈하네요...
재가 알기로 수습기간 10프로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재가 일하는곳은 대형생활할인마트구요.
400평정도되는 상시5인이상 서비스직종입니다.
총 있는시간은 13시간입니다.
9시 10까지 출근후 조회를 시작합니다.
오픈시간은 9시30분인데 30분이 되지않더라도
조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오픈을 시작합니다.
10시 퇴근입니다.
점심 저녁시간 2시간이빠지구요.
매주목요일은 마인드교육이라고 해서,
1시간씩 더 일찍 출근해야합니다.
하지만 매주 있는건 아니구요.
한두번씩 캔슬됩니다.
이것또한 급여에 포함되는거지요?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출근시간이 10분이 아닌,
오픈시간인 30분기준으로 10.5시간을 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6일근무이구요.
매일 물건이 와서 어마어마하게와서
업무량은 정말힘든수준인데
식비제외하고 교통비제외하니 참 허탈하네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급여가 이렇게되니 참..
최저임금은 되는수준인가요?
@@!!!!내일 만나서 제대로 대화해보자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요목조목 잘 해야 꿀리지않고 재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좀도와주세요ㅜㅜ@@
@@@@그리고 마트같은 서비스직종은(직원)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없다고, 공무원같은경우만 해당이라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개처럼 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주는곳에서
일하고싶습니다..하..진짜 너무힘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44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을 정당하게 적용한다면, 최저시급에서 10%을 감액한 6777원의 시급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9시 10분에 출근했다면 10분부터 임금을 계산해야하고, 30분부터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20분에 대해서 더 임금 요구하실 수 있구요.
마인드교육에 대해서는 전에 같은 내용 답변 달아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답변 참고하세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일찍 출근했다면 급여 요구 하셔야 합니다.
임금도 저번에 계산 해드렸던것 같은데요..^^
저번 답변내용 참고해서 사장님이랑 잘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서비스직종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모두 발생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을 정당하게 적용한다면, 최저시급에서 10%을 감액한 6777원의 시급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9시 10분에 출근했다면 10분부터 임금을 계산해야하고, 30분부터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20분에 대해서 더 임금 요구하실 수 있구요.
마인드교육에 대해서는 전에 같은 내용 답변 달아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답변 참고하세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일찍 출근했다면 급여 요구 하셔야 합니다.
임금도 저번에 계산 해드렸던것 같은데요..^^
저번 답변내용 참고해서 사장님이랑 잘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서비스직종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모두 발생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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