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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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ye2**9
2018-05-10 19: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침술원 접수, 수납, 진료실관리 출근(평일 8시30분-저녁7시30분,토요일 7시30분-12시30분)라고해서 지원하고 2018년 27일 오전8시 조금 넘은 시간 전화가 와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무환경이 깨끗해보여서 좋았습니다. 오늘부터 일을 한 번 해보겠는냐는 말에 어차피 시작할 것 빨리 배워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침술원과 지압원을 같이 하는 곳이 었는데 원장님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남자 치료실과 여자치료실로 나뉘어져있고 각각5개씩의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시각장애인이라 각각의 침대에 누가 누워있는지 무슨 병명인지 알아다 알려 드리고 소독해놓으면 원장님이 침을 놓았습니다. 제가 15분후에 침을 빼고 몇번 침대 침을 뺏다고 알려드리면 원장님이 마사지 좀 해 드립니다. 처음에 황당했던것은 제가 안해보았던 일이라 남자 치료실에 반쯤 벗고 있는 사람들 소독해주고 침을 뽑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창구에서 수납 그렇게 쉴새없이 오후 7시까지 뛰어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옆에서 원장 처조카라는 사람이 알려줌) 익슥해지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다음날 다시 출근. 제가 결정적으로 그만두어야 겠다고 생각한건 침을 다뺀 환자(벗고 있는 환자)를 원장이 아니고 원장의 처조카가 마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내가 그일도 해야 될것 같아 퇴근 후 한참을 생각후 저는 못하겠노라고 주실장이라는 분께 전화 드렸습니다. (저에게 오라고 전화했던분,면접보았던 분) 2일 일한것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39
2일을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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