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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ipon
2018-05-10 18:35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주세요 ㅠㅠ
4대보험 가입했고
한달 월급 1580000원에 식대 100000원(하루5000원)
주 5일 8시간 근무 1시간 쉬는시간입니다.
2018년 4월 급여가 들어왓는데 3월에 3일을 더 일해서 한달치+3일치 가 들어와야하는데 총 1691980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4월달 한달치를 빼보니 3일치가 덜 들어온것같은데 .. 도와주세요 ㅠㅠ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38
그러면 최저시급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1580000원+식대 10만원은 1달에 대해 받으시고,

7530원*3일*8시간=180,720원
식대 3일치 15000원

총 195,720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위 금액은 세금공제 전 금액이고, 세금과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면 받으신 금액이 얼추 맞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얼마가 부과되었는지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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