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장님이 제탓을 하며 알바비를 덜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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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이없
2018-05-10 18: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집 앞 cu편의점에서 한달 미만으로 일한 알바생입니다 근로 계약서 경우엔 작성 하였지만 점장님만 소지 중이고 전 사진만 찍은 상태입니다 4월 7일부터 22일 까지 한달미만으로 알바를 했고 지금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4월 22일 알바가 끝나고 퇴근 후에 점장님한테 편의점으로 잠깐 와 달라는 톡을 받았고 오후 11시 31분에 한라산 소주 한 박스 안 찍고 보냈냐는 내용의 메세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소주 6병을 제대로 찍었다는 얘기를 했고 재고가 안 맞으니 와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때는 퇴근이 끝난 후라 편의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알바 시간이 아닌 25일 수요일에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갔었는데 그때 점장님이 소주 6개가 빈다고 제가 잘못 팔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날 포스기를 돌려보면서 22일날 내역을 봤는데 그때 소주 6병이 제대로 찍혀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 주 인 15일날 술이 잘못 나갔을거라고 말을 바꾸셨고 15일날은 포스기를 체크해보니 소주 6병이 찍혀있지않았습니다
점장님은 22일에 제대로 6병이 찍혀있자 계속 15일날에 잘못 나갔다고 말을 계속 하시며 제 잘못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주말 5시부터 10시까지만 알바를 하기때문에 평일 점장님이 일 하시는 동안 잘못 나간게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지금껏 알바하면서 술은 미스가 난 적이 없다며 계속 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15일날 잘못나간거면 그날 바로 검수 후 얘기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편의점 물건이 많아서 15일날 검수를 잘 못했고 22일날 검수를 해보니 술이 6병이 모잘라서 제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일날은 제가 거스름돈을 잘못줘서 8000원정도 다시 포스기에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15일날도 22일 날 담배 하나가 모잘랐을때도 제 시간대에 일어난 제 실수는 이제까지 인정하고 일어난 손해에서는 착실히 배상하였는데 시간대도 애매하고 22일이라고 하셨다가 15일날로 말 바꾼 다음 제 잘못이라고 계속 배상을 원하셔서 따졌더니 그날은 거의 무마되는 분위기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톡으로 손님이 제가 술을 안 찍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톡으로는 ` 손님이 와서는 한라산소주 한박스 사갔는데 계산이 안된것같다고 왔더라 집에가서 계산해보니까 아무리 이금액보다 더 나올건데 양심상 한번 들렸다고 하더라 노랑머리라 하던데` `너가 아얘 안 찍었어` 라고 보냈습니다 그 손님 오시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한 후 오늘 편의점에 가보니 점장님이 그 손님은 이틀 전에 왔다가 갔고 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점장님한테 유리한 주장을 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절 불러서 삼자대면을 했으면 됬었을텐데 왜 굳이 이틀이나 지나고 알바비 주기 하루 전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됀다고 하자 손님을 기다리게 할순 없었다도 하시는데 그 편의점이랑 저희 집이랑은 뛰면 1분도 안돼는 거리고 이제까지 알바끝난 시간에도 계속 오라고 했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있는 사람이 왔을땐 메세지을 안 보냈는지 이상합니다
현재 편의점 점주는 본사에 CCTV 의뢰를 맡긴 상태이며 알바비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CU본사에 연락을 해봤지만 전 이미 알바를 그만 둔 상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크게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고 CCTV를 돌려봤을때 제 잘못이라고 판명나면 저도 같이 보겠다고 했는데 CCTV는 허가없이 알바생이 함부로 돌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가 어디서 받아야하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CCTV는 점장의 허락만 있으면 되는건데 이걸 본사에서 교육을 안 하진 않았을거 같고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편의점에 갔을때 얘기한 내용은 현재 녹음 되어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전 실수 하지 않았다고 증명함과 동시에 점장님이 잘못한거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4월 22일 알바가 끝나고 퇴근 후에 점장님한테 편의점으로 잠깐 와 달라는 톡을 받았고 오후 11시 31분에 한라산 소주 한 박스 안 찍고 보냈냐는 내용의 메세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소주 6병을 제대로 찍었다는 얘기를 했고 재고가 안 맞으니 와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때는 퇴근이 끝난 후라 편의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알바 시간이 아닌 25일 수요일에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갔었는데 그때 점장님이 소주 6개가 빈다고 제가 잘못 팔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날 포스기를 돌려보면서 22일날 내역을 봤는데 그때 소주 6병이 제대로 찍혀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 주 인 15일날 술이 잘못 나갔을거라고 말을 바꾸셨고 15일날은 포스기를 체크해보니 소주 6병이 찍혀있지않았습니다
점장님은 22일에 제대로 6병이 찍혀있자 계속 15일날에 잘못 나갔다고 말을 계속 하시며 제 잘못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주말 5시부터 10시까지만 알바를 하기때문에 평일 점장님이 일 하시는 동안 잘못 나간게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지금껏 알바하면서 술은 미스가 난 적이 없다며 계속 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15일날 잘못나간거면 그날 바로 검수 후 얘기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편의점 물건이 많아서 15일날 검수를 잘 못했고 22일날 검수를 해보니 술이 6병이 모잘라서 제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일날은 제가 거스름돈을 잘못줘서 8000원정도 다시 포스기에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15일날도 22일 날 담배 하나가 모잘랐을때도 제 시간대에 일어난 제 실수는 이제까지 인정하고 일어난 손해에서는 착실히 배상하였는데 시간대도 애매하고 22일이라고 하셨다가 15일날로 말 바꾼 다음 제 잘못이라고 계속 배상을 원하셔서 따졌더니 그날은 거의 무마되는 분위기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톡으로 손님이 제가 술을 안 찍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톡으로는 ` 손님이 와서는 한라산소주 한박스 사갔는데 계산이 안된것같다고 왔더라 집에가서 계산해보니까 아무리 이금액보다 더 나올건데 양심상 한번 들렸다고 하더라 노랑머리라 하던데` `너가 아얘 안 찍었어` 라고 보냈습니다 그 손님 오시면 다시 연락 달라고 한 후 오늘 편의점에 가보니 점장님이 그 손님은 이틀 전에 왔다가 갔고 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점장님한테 유리한 주장을 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절 불러서 삼자대면을 했으면 됬었을텐데 왜 굳이 이틀이나 지나고 알바비 주기 하루 전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됀다고 하자 손님을 기다리게 할순 없었다도 하시는데 그 편의점이랑 저희 집이랑은 뛰면 1분도 안돼는 거리고 이제까지 알바끝난 시간에도 계속 오라고 했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있는 사람이 왔을땐 메세지을 안 보냈는지 이상합니다
현재 편의점 점주는 본사에 CCTV 의뢰를 맡긴 상태이며 알바비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CU본사에 연락을 해봤지만 전 이미 알바를 그만 둔 상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크게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고 CCTV를 돌려봤을때 제 잘못이라고 판명나면 저도 같이 보겠다고 했는데 CCTV는 허가없이 알바생이 함부로 돌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가 어디서 받아야하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CCTV는 점장의 허락만 있으면 되는건데 이걸 본사에서 교육을 안 하진 않았을거 같고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편의점에 갔을때 얘기한 내용은 현재 녹음 되어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전 실수 하지 않았다고 증명함과 동시에 점장님이 잘못한거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35
해당 내용은 경찰 대동하에 CCTV 돌려보고 확인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위 내용은 노동법과 관련한 노동청이 아니라, 절도죄등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ㅠㅠ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내용은 노동법과 관련한 노동청이 아니라, 절도죄등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ㅠㅠ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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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님이 증명할 이유는 없을까 같은데요 원래 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게 맞고 cctv나 이런저런거 돌려봤을때 혐의 없다면 문제 될꺼 없을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