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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ykyo**g
2018-05-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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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수습기간후 4대보험들고 4월 정직원이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5시간토요일3시간 주28시간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을 매주일요일에 부여한다는데
일요일은 공휴일아닌가요?이게 맞는건가요?
2. netpay적용 105만원인데 이게 최저시급에맞는건지요?
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정하는바에 따른다는데
1년차라15개연차에서 공휴일빼고 여름휴가3일주신다는데
연차에서 공휴일빼는게되나요?
4.월차는5인미만사업장은 해당없는지 만약해당된다면 적용가능한근로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34
1. 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이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사용자와 합의한 날이 휴일입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는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5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817,946원
2) 주휴수당 = 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90원
3)토요일근로=3시간*4.345주*7530원
=약 98,153원
3) 합 = 약 1,079,690원정도가 계산되네요.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주는건 사장님의 복리후생이겠네요!

연차휴가 대체등을 통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4.말씀드린대로 연차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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