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여 임금받았으나 급여계산방법이 정확한건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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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64**9
2018-05-10 17: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주5일,9시간 근무로 고정급160만원+인센티브(20~3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고로 고정급160만원은 주5일 기준으로 알고있었으며 입사전 공고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장이라는 이유로 주6일 근무에 휴식이나 식사시간 따로 없이 9시간씩, 한 달(총 27일) 근무하다가 무단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했고, 중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언제쯤 작성할 지 다시 여쭤 보았으나 나중에 다른 직원들과 다 같이 쓴다하며 또 미뤘습니다.
급여 날짜(10일)가 되어서 고정급 160만원에서 수습적용하여 90%만 월급으로 144만원 받았으나 최저시급을 못미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급여 계산 방법과 지금 받은 급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회사측엔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무단 퇴사한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로 고정급160만원은 주5일 기준으로 알고있었으며 입사전 공고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장이라는 이유로 주6일 근무에 휴식이나 식사시간 따로 없이 9시간씩, 한 달(총 27일) 근무하다가 무단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했고, 중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언제쯤 작성할 지 다시 여쭤 보았으나 나중에 다른 직원들과 다 같이 쓴다하며 또 미뤘습니다.
급여 날짜(10일)가 되어서 고정급 160만원에서 수습적용하여 90%만 월급으로 144만원 받았으나 최저시급을 못미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급여 계산 방법과 지금 받은 급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회사측엔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무단 퇴사한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28
주6일 1일 9시간 일했다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766,763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4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229,024원
4) 합 = 약 2,257,529원의 월급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수습이라 90%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 2,031,776원이 되겠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766,763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4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229,024원
4) 합 = 약 2,257,529원의 월급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수습이라 90%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 2,031,776원이 되겠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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