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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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아메
2018-05-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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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되었으며

일급 7만원씩 주급으로 지급되는 상태입니다

알바몬 공고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8시 30분 ~ 17시 30분입니다.

4월 23일 ~ 4월 27일 5일

4월 30일 ~ 5월 4일 (5월1일은 근로자의날 휴무) 4일

5월 8일 ~ 5월 10일 3일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4월 23일 주와 30일 주 임금은 받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주휴가 2번 발생되는걸로 알고 추후에

주휴수당 지급 요청할 예정인데

주휴수당은 총 7만원 2 = 14만원인지 그리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시 추후에 제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23
채용공고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 휴일도 일한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일급 7만원씩 2회=14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추후에 어떤 할일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렇게만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대답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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