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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5
2018-05-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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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 일하고 도중에 건강문제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으며 임급체불로 퇴사기준 30일이 지났습니다.

주 3일 3.5시간으로. 주당 10.5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지 않은상태며 입금요청을 하니 등본요구와 의료보험 사대보험 세무처리를 통한 금액차감 후 저에게 입금하겠다고했습니다.

퇴직후의 의료보험과 사대보험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대보험의 기준이 월8일 또는 월60시간이상 근무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에게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과 의료보험을 가입하기위해 개인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23
퇴직 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만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겠네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이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 정보만 요구하는 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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