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근무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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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16**0
2018-05-10 16: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지4일만에 퇴사를했습니다. 입사후 일주일은 수습기간으로 1일당 2만원 지급이라했고 근무시간은 10시부터 5시반까지였습니다. 오늘이 급여일이라 전화가 와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와서 작성하라하고 소득세 신고를위해 등본을 제출하라는데 이미 퇴사한 마당에 제가 그걸 꼭 해야하고 제출을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급여는 얼마가 지급되야 하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2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국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등본을 요구합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은 제대로 받으셔야 하구요.
7530원*일한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보실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은 제대로 받으셔야 하구요.
7530원*일한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보실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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