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상한 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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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pi**9
2018-05-10 13: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38,910원
근무기간퇴직, 2013년 09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3년에 초중고. 영수교습학원에 취업을하고
1,338,910 원의 월급으로 1년 근로계약서 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계약서 재작성은 없었고요
작년 2017년 8월 퇴직의사를 밝혔고
학원 팀장님이 월 40만원 인상을 제의했고
혹시라도 퇴직시 급여 인상 후의 월급으로
퇴직금이 제공될거라고 얘길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없었지만요..
40만원 인상분은 서류상(?) 회계사와 다시 조정을 하려면
번거롭다며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원래의 1,338,910 만 급여이체가 되었고요.
한 두달 후 학원이 어려워지면서 급여이체 부분과 현금지급 모두
조금씩 미뤄지다 20일정도까지 미뤄지기도 하였습니다.
1월 하순 학원이 어려워 제가 근무하는 영어과를 폐쇄할 예정이라셔서 학원이 어려운 것을 알기에 찬성을 하고 2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팀장님 왈~퇴직금은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퇴직 후 일주일 후
퇴직금액을 학원 실장님께 확인하자
저의 계산과는 약 200만원이 달라서 여쭈니..
작년 7월 이후 인상분은 월급이 아니고 추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5년 전 처음 급여인 1,338,910 으로
퇴직금이 계산했다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없는,구두로만 얘기하고
노동시간이 퇴직 직전 주5일 일 3-5시간 정도였던
저의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가족같이 잘 지내서
별도의 계약서없이 구두로 약속한거
엄청 후회되네요
2월 월급은 5월 1일에 지급완료되었고
퇴직금은 아직 미지급..
2013년 9월 1일 입사
2018년 2월 28일 퇴사
첫 급여. 1,338,910
2017년 8월 구두 체결 후 40만원 인상
저의 퇴직급 계산 부탁드려요
1,338,910 원의 월급으로 1년 근로계약서 후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계약서 재작성은 없었고요
작년 2017년 8월 퇴직의사를 밝혔고
학원 팀장님이 월 40만원 인상을 제의했고
혹시라도 퇴직시 급여 인상 후의 월급으로
퇴직금이 제공될거라고 얘길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없었지만요..
40만원 인상분은 서류상(?) 회계사와 다시 조정을 하려면
번거롭다며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원래의 1,338,910 만 급여이체가 되었고요.
한 두달 후 학원이 어려워지면서 급여이체 부분과 현금지급 모두
조금씩 미뤄지다 20일정도까지 미뤄지기도 하였습니다.
1월 하순 학원이 어려워 제가 근무하는 영어과를 폐쇄할 예정이라셔서 학원이 어려운 것을 알기에 찬성을 하고 2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팀장님 왈~퇴직금은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퇴직 후 일주일 후
퇴직금액을 학원 실장님께 확인하자
저의 계산과는 약 200만원이 달라서 여쭈니..
작년 7월 이후 인상분은 월급이 아니고 추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 5년 전 처음 급여인 1,338,910 으로
퇴직금이 계산했다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없는,구두로만 얘기하고
노동시간이 퇴직 직전 주5일 일 3-5시간 정도였던
저의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가족같이 잘 지내서
별도의 계약서없이 구두로 약속한거
엄청 후회되네요
2월 월급은 5월 1일에 지급완료되었고
퇴직금은 아직 미지급..
2013년 9월 1일 입사
2018년 2월 28일 퇴사
첫 급여. 1,338,910
2017년 8월 구두 체결 후 40만원 인상
저의 퇴직급 계산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19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0만원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면, 약 7,822,714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0만원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면, 약 7,822,714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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