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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b1739
2018-05-10 10: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9일에 교육3시간받고 다음날부터 정상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은10개월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없고 고용보험4020원 빼고 617460원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받은거 맞나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얼마인가요
4월10일 (화요일)
18시~23시 (5시간)
4월11일(수요일)
19시~23시(4시간)
4월13일 (금요일)
18시~23시(5시간)
4월14일(토요일)
17시~23시(6시간)
4월15일(일요일)
17시~23시(6시간)
4월16일 (월요일)
18시~23시(5시간)
4월19일(목요일)
18시~23시(5시간)
4월21일 (토요일)
17시~23시 (6시간)
4월22일 (일요일)
17시~23시 (6시간)
4월23일 (월요일)
17시~23시 (6시간)
4월26일(목요일)
18시~23시 (5시간)
4월28일 (토요일)
11시~23시 (12시간)
4월29일 (일요일)
17시~23시 (6시간)
4월30일(월요일)
17시~23시(6시간)
4월10일 (화요일)
18시~23시 (5시간)
4월11일(수요일)
19시~23시(4시간)
4월13일 (금요일)
18시~23시(5시간)
4월14일(토요일)
17시~23시(6시간)
4월15일(일요일)
17시~23시(6시간)
4월16일 (월요일)
18시~23시(5시간)
4월19일(목요일)
18시~23시(5시간)
4월21일 (토요일)
17시~23시 (6시간)
4월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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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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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목요일)
18시~23시 (5시간)
4월28일 (토요일)
11시~23시 (12시간)
4월29일 (일요일)
17시~23시 (6시간)
4월30일(월요일)
17시~23시(6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0 11:49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6시간*7530원=647,580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하므로,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계산해드리기가 어렵네요.ㅠㅠ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받아야할 월급여가 됩니다.
지금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금도 덜 받으신것 같은데요.
사장님한테 왜 임금이 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하므로,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계산해드리기가 어렵네요.ㅠㅠ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받아야할 월급여가 됩니다.
지금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금도 덜 받으신것 같은데요.
사장님한테 왜 임금이 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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