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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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ia**0
2018-05-10 01: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입사시 13시부터17시까지 주5일 근무조건이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부당한대우를 받고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3시~16시30 분으로 주5일에서 주4일로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부분에서 문제가 되진않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된다는데 3.5시간4일 근무하는데 4대보험필수가입해야하는게 맞나요?
최근 회사에서 부당한대우를 받고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3시~16시30 분으로 주5일에서 주4일로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부분에서 문제가 되진않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된다는데 3.5시간4일 근무하는데 4대보험필수가입해야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0 11:26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근로조건등이 줄어들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 위반)
그러나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새로 작성했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두세요 ㅠ.ㅠ
또한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60시간 미만이 되었다면 4대보험공단에 문의해 근로시간 변경신고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보통은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직접 처리하지만, 혹시나 변경신고를 안해주시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근로조건등이 줄어들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 위반)
그러나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새로 작성했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두세요 ㅠ.ㅠ
또한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60시간 미만이 되었다면 4대보험공단에 문의해 근로시간 변경신고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보통은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직접 처리하지만, 혹시나 변경신고를 안해주시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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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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