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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i**1
2018-05-10 1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69,55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외국어학원에서 위에 기간 만큼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하나 교부를 안해주십니다
작년 최저월급 기준이었을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까지 계약서 사본을 주실 것을 요구했고 그때 주셨습니다
평일 오후 1시~평일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직원과 격주로 돌아가며 근무 오전 9시~오후 6시
평일 209시간에 토요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아무튼 총 급여가 1769550원인데 제가 최저월급, 주휴수당, 토요근무 시급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전부다 노무사에 맡기시는 분이라 전혀 설명도 못해주실뿐더러 노무사는 원장님께 물어보라고 하실 뿐 서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 토요일 9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한시간은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밥을 먹는것도 들어간지 오분도 안돼서 재촉을 하셔서 근무기간내 식사를 해본적이 없어 위염까지 시달리며 현재도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으로 기재하심)
취업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버텼지만 더는 몸을 혹사 시키며 근무할 수 없어 그만두었고 기분 좋게 마무리 하고싶었지만 끝까지 고생한 저에게 고마움은 커녕 원망 가득한 말씀만 하시기에 쉬지못한 휴게시간 즉, 한시간 추가 근무 부분을 급여로 지급 받으려면 근무시간만 총 9시간인데 기본 시급으로 9시간을 받게 되는건지 수당이 붙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토요일 시급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은 위 월급 1,769.550원에서 166000원씩 제하고 주셨는데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도 상이 한 것 같은데 얼마가 제해지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작성만 할 뿐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번년도 시급인상으로 인한 재작성 계약서는 교부를 현재까지 해주지 않으신 상태인데 이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업무를 도맡아 했는데 강사진이 실제와 다르고(퇴사 한 강사들 프로필 유지, 거의 1년이 안된 신입 강사들인데 1년이 넘은 것으로 기재함 근무기간 상이 등) 학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억지로 서류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하며 강요 업무를 시켜 저는 원치않는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고한다면 포상금이 지급 가능할 지 알고 싶고 압박과 강요에 의한 업무를 했던 저에게도 처벌이 가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막 적다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외국어학원에서 위에 기간 만큼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하나 교부를 안해주십니다
작년 최저월급 기준이었을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까지 계약서 사본을 주실 것을 요구했고 그때 주셨습니다
평일 오후 1시~평일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직원과 격주로 돌아가며 근무 오전 9시~오후 6시
평일 209시간에 토요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아무튼 총 급여가 1769550원인데 제가 최저월급, 주휴수당, 토요근무 시급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전부다 노무사에 맡기시는 분이라 전혀 설명도 못해주실뿐더러 노무사는 원장님께 물어보라고 하실 뿐 서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 토요일 9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한시간은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밥을 먹는것도 들어간지 오분도 안돼서 재촉을 하셔서 근무기간내 식사를 해본적이 없어 위염까지 시달리며 현재도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으로 기재하심)
취업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버텼지만 더는 몸을 혹사 시키며 근무할 수 없어 그만두었고 기분 좋게 마무리 하고싶었지만 끝까지 고생한 저에게 고마움은 커녕 원망 가득한 말씀만 하시기에 쉬지못한 휴게시간 즉, 한시간 추가 근무 부분을 급여로 지급 받으려면 근무시간만 총 9시간인데 기본 시급으로 9시간을 받게 되는건지 수당이 붙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토요일 시급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은 위 월급 1,769.550원에서 166000원씩 제하고 주셨는데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도 상이 한 것 같은데 얼마가 제해지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작성만 할 뿐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번년도 시급인상으로 인한 재작성 계약서는 교부를 현재까지 해주지 않으신 상태인데 이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업무를 도맡아 했는데 강사진이 실제와 다르고(퇴사 한 강사들 프로필 유지, 거의 1년이 안된 신입 강사들인데 1년이 넘은 것으로 기재함 근무기간 상이 등) 학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억지로 서류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하며 강요 업무를 시켜 저는 원치않는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고한다면 포상금이 지급 가능할 지 알고 싶고 압박과 강요에 의한 업무를 했던 저에게도 처벌이 가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막 적다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7:15
1주 5일, 1일 8시간 일하고 격주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토요일 격주근로 = 8시간 * 2.1725주 * 7530원 * 1.5배 = 약 196,307원
3)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4) 합 = 약 1,766,763원 정도가 계산되네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받고계신 것 같구요,
식사시간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472,30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81,794원
4) 토요일 격주근로 = 8시간 * 2.1725주 * 7530원 * 1.5배 = 약 196,307원
5) 합 = 약 2,012,146원이 됩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서 약 8.4%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의 정확한 보험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토요일 격주근로 = 8시간 * 2.1725주 * 7530원 * 1.5배 = 약 196,307원
3)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4) 합 = 약 1,766,763원 정도가 계산되네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받고계신 것 같구요,
식사시간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472,30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81,794원
4) 토요일 격주근로 = 8시간 * 2.1725주 * 7530원 * 1.5배 = 약 196,307원
5) 합 = 약 2,012,146원이 됩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서 약 8.4%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의 정확한 보험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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