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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ㄱㅅ
2018-05-09 23: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8일 야간 13시간근무 일급 9만9천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하루 일당직으로
아르바이트 다녀왔습니다
주 어시스트라는 물류업체입니다
공고에는 익일오후 6시전에 입금해준다하였으나
6시가 지나도록 입금이되지않아 3차례문자와
3차례전화후에야 일이바빠서 12시전에 입금해준다는
문자를받았으나 다시약속한 12시가지나도 입금이되지않고
있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하루 일당직으로
아르바이트 다녀왔습니다
주 어시스트라는 물류업체입니다
공고에는 익일오후 6시전에 입금해준다하였으나
6시가 지나도록 입금이되지않아 3차례문자와
3차례전화후에야 일이바빠서 12시전에 입금해준다는
문자를받았으나 다시약속한 12시가지나도 입금이되지않고
있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0 11:2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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