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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난꼬기
2018-05-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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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현재까지 직원1명으로 운영되던 회사인데 이제 제가 가게되면 사장님까지 총3명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희망 월급에 맞춰주신다고 하셨고 휴무제도 등등도 희망사항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유연성있게 하고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연고가 있는 분인데 악덕은 아니고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헷갈립니다.
휴무제도, 유연한게 좋을지? 기준을 세워두는게 좋을지?

전반적으로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물어보고 협상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좀 조언을 구하니 대략 협상된 월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식대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협의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외에 더 이야기해야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0 11:20
일단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모두 고정적으로 정해놔야 시급 이상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에는

1.임금(임금 구성항목, 지급방법, 지급일 등) 2.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 휴게시간 3.휴일 4.연차휴가

위 4가지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는 세전 금액을 기재합니다.

식대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사용자의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이 부분은 사장님과 직접 협의해보셔야 하구요

퇴직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른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것은 불법이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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