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품절도죄로 고소한다는데요 참 이게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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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06**0
2018-05-09 20:37
0
3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8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페이지에 작성했었는데요오늘 문자가 왔습니다.[현재 저희 어머니가 월급제로 근무하시다가
자꾸 딴지를 거시는 사장님 때문에 관둔다 하구 나오셨습니다. 여기가 술도 파는 곳이라 종종 먹고싶음 일 다하고 술 꺼내 먹으라고 하셨는데 한번 근무 시간중에 같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맘대로 관둔게 기분이 나빴는지 씨시티비에 술꺼내 먹은거 있다고 고소를 하겠답니다. 70만원되는 돈도 들어오지 않았구요. 저 사장님이 노동청에 하는건지 아님 겁주려고 그냥 영업에 손해봤다구 고소를 하는건지 이럴 때 일단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너무 걱정입니다.어머니도 잘못하셨지만 하는 일마다 자꾸 딴지를 거시고 시비를 거셨으면서 이제와서 저러는 저 사장님이 어이가없네요.] 하고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급여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모님 께서 하는 행동에 책임을 묻고 경찰 입해하에 cctv 확인후
물품 절도죄(주인허락없이 술마시며 일함) 근무지이탈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접수해야할까요?만약 고소한다면 물품값을 지불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0 10:48
전화로 상담 드렸듯이, 70만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어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같이 일한 이모들의 증언을 진술서로 작성해 대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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