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습적으로 임금이 체불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isu**n
2018-05-09 19:20
0
2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을 안주는 사업장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아내려고 합니다.. 원래는 장사가 잘 안되니 그냥 안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임금체불이 자주되어서 괘씸해서...ㅠㅠ

익월 15일이 월급날짜인데 한 번 빼고 제대로 입금이 안됩니다.

1월 월급 : 1,249,980원 - 2월 15일에 완납

2월 월급 : 1,115,855원 - 3월 15일에 안들어옴
- 3월 25일 1차 입금(90만)
- 4월 7일 2차 (255,855원) 입금

3월 월급 : 1,216,095원 - 4월 15일에 안들어옴
- 5월 7일 1차 입금(30만)
이후 금액 입금 없음

4월 월급 : 647,580원 - 5월 15일 예정 월급일

늦어서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너무 당연하다시피 계속 늦으십니다.
(가게사정이 안쓰러워서 15일에 월급 안들어와도 재촉하지 않았더니 5월 넘어가도록 안주셔서 그제서야 어버이날 때문에 달라고 했더니 또 소액만 입금하시고 나머지 안주신 상태..)

당연히 5월 15일에 4월 월급도 안들어올 것 같고 지금도 3월 월급 90만원 이상이 안들어온 상태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평일 알바,주말 알바 2명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가 불가한가요?
곧 망하려는지 부동산에서도 들락날락하는데 이러다가 가게라도 망하면 아무도 못받는다고 해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0 10:22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제대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게가 망하면 임금체불 사건 진행 과정이 복잡해질수는 있지만... 절대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게가 문닫기전에 빨리 진정서를 접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