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증거가 부족하면 신고가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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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0**0
2018-05-09 18:14
1
14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주5일 7시간씩 근무해왔습니다.
시급은 9천원이며 구두로 계약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시려는 사장님은 전화나 문자가아닌 만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휴수당을 주기가 아까우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급9천원이 주휴수당포함금이 아닌 매니저일을 하게되어서 받는 돈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들어갔을때
증거가 부족하면 저 금액이 그냥 주휴수당을 주게 된 돈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8:22
증거가 아예 없다면, 사건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8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036원이고, 시급이 9000원이고 주휴수당이 별도라는 증거가 없다면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고, 36원에 대해서만 더 받아야 한다고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 두세요 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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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liil0**0
    2018-05-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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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구인광고 올리실때 시급8천원이라고 써놓는것 캡쳐로는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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