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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214**7
2018-05-09 17: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터디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것을 알고도
일을 하게 되었구요
악덕업주들이 다 그렇듯이 공고에는 최저임금을 준다고 되어있었지만 면접 때 월에 얼마 받는지 듣게 되었구요
그래서 공부 시간만 보장된다면 그냥 입 다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부인 분께서 제 업무외의 일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그 분은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담 업무를 하시는데 본인의 내담자들이 한 과제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자기 개인적인 업무( 전시회 이름표 만들기,
파워포인트 제작 등..)를 자꾸 무리하게 부탁합니다
물론 제가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지만
자꾸 업무외의 자잘한 일들을 시키려고 하니
가뜩이나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저임금 못받는 것을 감수하고 들어왔는데 미치겠습니다
업무는 주6일입니다 시급은 계산해보니 4050원 정도더군요..
여튼 이런 상황인데 한동안 지켜보다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그만두고 신고할 생각입니다
혹시 신고하는데 증거라던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주에게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지도 궁금하구요. 못 받아도 괜찮지만 그 동안 일했던 임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것을 알고도
일을 하게 되었구요
악덕업주들이 다 그렇듯이 공고에는 최저임금을 준다고 되어있었지만 면접 때 월에 얼마 받는지 듣게 되었구요
그래서 공부 시간만 보장된다면 그냥 입 다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부인 분께서 제 업무외의 일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그 분은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담 업무를 하시는데 본인의 내담자들이 한 과제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자기 개인적인 업무( 전시회 이름표 만들기,
파워포인트 제작 등..)를 자꾸 무리하게 부탁합니다
물론 제가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지만
자꾸 업무외의 자잘한 일들을 시키려고 하니
가뜩이나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저임금 못받는 것을 감수하고 들어왔는데 미치겠습니다
업무는 주6일입니다 시급은 계산해보니 4050원 정도더군요..
여튼 이런 상황인데 한동안 지켜보다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그만두고 신고할 생각입니다
혹시 신고하는데 증거라던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주에게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지도 궁금하구요. 못 받아도 괜찮지만 그 동안 일했던 임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8:14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주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지구요.
일 한 시간에 비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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