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과 손해배상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qowlsd**1
2018-05-09 17: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주 6일 6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하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근무했는데요
퇴사사유는 식당서빙이라 무거운걸 너무 많이 들다보니 손목연골에 염증이 생겨 깁스를 하게되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월달과 4월달 일한 임금 시급계산한건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두달 다 못받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엄청 바쁜 점심시간에 가져오셔서 이름이랑 주소랑 주민번호였나..그거만 쓰라고 하고 설명도 듣지못하고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부도 받지 못했구요
이런 경우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도 하지않고 갑자기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ㅠㅠ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하루 4시간이상 일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쉬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그 30분에 대한 임금도 요구할 수 있나요??
퇴사사유는 식당서빙이라 무거운걸 너무 많이 들다보니 손목연골에 염증이 생겨 깁스를 하게되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월달과 4월달 일한 임금 시급계산한건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두달 다 못받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엄청 바쁜 점심시간에 가져오셔서 이름이랑 주소랑 주민번호였나..그거만 쓰라고 하고 설명도 듣지못하고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부도 받지 못했구요
이런 경우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도 하지않고 갑자기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ㅠㅠ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하루 4시간이상 일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쉬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그 30분에 대한 임금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8:17
사용자와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저희측에서 상담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고, 132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은 다 지급받으셔야 하구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휴게시간 없이 일했고,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다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추가수당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실 때 이 내용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저희측에서 상담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고, 132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은 다 지급받으셔야 하구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휴게시간 없이 일했고,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다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추가수당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실 때 이 내용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