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ㅠㅠㅠㅠ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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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sgp**s
2018-05-09 16: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이제 두달차인데요 저번달은 알바를 적게해서 23만원 정도를 받앗구요 이번달은 주휴수당도 주신다하였는데 갑자기 4대보험 가입하신다 하셔서 총 89.5시간일해서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주휴수당도 안받은 금액이나 마찬가지네요 ㅠㅜ 다음 달은 딱 60시간 일하게 되는데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만원 이만원도 너무 급하고 소중한데 꼭 가입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8:12
월60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고,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하지 못하게 할 방법도 없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무가입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하지 못하게 할 방법도 없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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