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산재처리될까요
2018-05-09 14:58
1
1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1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13일날 아침에 출근하고 고객물품 회수처리된거 하차중에
허리를 다쳤는대요 제가 처음에3개월 동안은 주급으로 받는도중에 제가 아웃소싱에 저..월급으로 받아야만 4대보험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대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월급으로 해서
제가 따로 말을 안해도 가입이 됬을줄 알았는대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4대보험 가입안했을때 얘기해봤구요 본론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4대 보험가입이 안되 있어도 산재처리를 할수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혹시나 당일날 다쳐서 산재처리 못하면 말짱 꽝인가요? 허리가 빨리 안나아서 일을 못하고 있어서 혹시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상담드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8:11
근로자를 하루만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뒤늦게라도 가입 가능하구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산재처리될까요
    2018-05-09 19:28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