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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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에요
2018-05-09 14: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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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휴수당에 관해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 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9050원입니다. 4일부터 일을시작했는데 점장님께 3개월이상 할거라고 말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14일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8,9일은 점장님이 쉬라고 하심)그럼 12일까지 일한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 13,14일은 최저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8:06
5월 4일부터 일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5월 4일~5월 10일을 한주로 볼 수 있고,

11,12,13,14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약 7540원의 시급을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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