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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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초이
2018-05-09 14:29
0
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새로 일할 곳에서 시급은 만원인데 월급제로 하길 원하시네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그것을 포함한 월급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급 : 1만원
주당근무시간 : 19시간 (월 6시간, 화 3시간, 수 5시간, 금 5 시간)
평균 월별 주 : 4.345
주휴수당 : 3,8000원 ( 19시간/40시간X8시간X1만원 )

(시급 X 주당근무시간 X 평균 월별주 ) + (주휴수당 X 평균 월별주 ) = 990,66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6:57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9시간*4.345주*시급 10000원 = 825,550원

주휴수당= 19/40*8*10000*4.345=165,110원

총 약 990,66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8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036원이고, 이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두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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