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총체적 난국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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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744**7
2018-05-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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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2월 28일부터 일하기시작하였으며
원래는 월 수 금 3시부터 10시
화목 4시부터 10시였습니다.
그러나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자 화목 시간을 4시부터 8시로 줄이고 5월이 되자 화목은 아예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았으며
모집공고에는 4대보험을 적용시켜준다고하였으나 확인결과 4대보험 미가입상태였습니다.

궁금한것은
1.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따라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수 있는가
2.주휴수당은 어떻게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가
3.모집공고와 실 조건이 다른것을 어떻게 청구 혹은 처벌할수 있는가
4.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어떻게 청구 혹은 처벌할수 있는가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6:45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이 일방적으로 줄어든것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받아야할 금액 계산해서 사장님한테 청구하세요.

3. 허위 모집공고를 올렸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데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각 보험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지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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