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약금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2017**2
2018-05-09 13:17
0
45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9월말에 7-8월쯤 연주카페에 면접본 곳인데 갑자기 연락와서는 다음 날 부터 일해줄 수 있냐.. 하길래 마침 하는 것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처음 구인공고에 올라와 있던 말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갔더니 가자마자 손님 있어서 일을 하고, 일 끝나고 나서 말해주는게 월급200이라 쓰고 저더러는 120부터 시작해서 한달에 10씩 올려가며 150까지만 준다는거에요. 그리고 15일치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에 차감하려고 첫 월금날인 10/22에(9/22에 부터일함) 받아야하는돈을 11/5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걸 사전에 이야기없이 통보식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연주 목적으로만 일을 하러 간거였는데 손님들 테이블 착석과 음식 만드는 일, 설거지, 청소등 별 일을 다 했습니다. 물론 보건증과 근로계약서도 안쓰구요. 그리고 무대가 있어서 연주자들이 공연을 하는데 손님들도 올라와서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르더라구요.

일하는 시간도 20:00-2:00까지인데 사장님은 어떤날은 1-2시간 일찍 출근해라하고 퇴근시간도 2시가 넘는 3-4시에 퇴근한 적도 많고, 손님이 한팀도 없으면 12시쯤 퇴근, 말 없이 새벽 3시까지 가게정리일시키고, 이렇듯 출퇴근 시간이 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급날도 딱 첫 달만 월급날에 맞게 주고 다음달부터는 3일이건 5일이건 늦어도 먼저 월급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월급좀 제 날짜에 맞춰 달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매번 늦게 받다가는 언젠가 떼일것같아서 15일치 위약금식으로 쟁여둔거 다른 볼일이 있어 주시면 안되겠냐 했는데 사장님이 알겠다해서 받아냈고, 월급도 5일에 받는거 8일에 간신히 받아내서 월급 받은 당일 이제 더는 일 못하겠다고 하고 나가질않았습니다.

애초에 일할때 몇개월 일한다 정해놓고 시작하질 않아서 참다참다 이번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제가 다음날 가게에 있는 저의 짐을 모두 챙겨가고 키도 반납하겠다 했는데 사장이 제 옷과 악보들을 비닐에 싸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더군요.
15일치 내놓으라고 신고도 한다고하고요.

정작 손님들한테 미수금달라는 소리는 못하면서 어린 대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못되게 굴고 제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고, 계약서도안쓰고 구인공고에 기제되어 있는 사항이랑 맞는게 없고.. 부엌에서 담배피고.. 물론 제가 당일에 못하겠다 말씀드린건 잘못했다생각합다. 허나 저 대신 일할 연주자를 제가 구한다해도 사장님 맘에 안들면 절대 못그만두는데.. 일할 사람도 사장이 구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ㅠ 월급도 돈없어서 못준다하는데 그러면 직원을 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ㅠ 매번 늦게주다가 월급조차 못받고 내쫓길까봐 사전 얘기없이 당일 통보식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사장이 제가 15일치 위약금 반납안하게 되면 저를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도 근로계약서, 보건증, 구인공고와다른점, 손님들이 무대에서 노래부르는거등 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6:44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보건증은 관할 구청에 신고 가능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 밖의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