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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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9**7
2018-05-09 11:54
0
2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토일 이틀동안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중간에 1시간 쉬는 시간이 있긴한데 가게 한쪽에서 쉬는거고 제대로 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쉬는 시간 한시간은 시급에서 제합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안주는 대신 시급 7700원으로 합니다. 원래 주말에는 알바생 두명에 사장님 세명이서 하는데 저번주에 한 친구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친구 연락안된다고 월급도 안주신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나중에 그럴까봐 지금까지 제대로 못받은 돈 다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4:42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셨나요?

친구가 무단퇴사를 한건가요..? 퇴사일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꼭 합의한 후에 퇴사를 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은 9036원입니다. 이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거구요.

주휴수당은 1일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1주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받아야할 주휴수당 계산해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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