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 일했는데 4대보험은 한달치가 공제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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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08**5
2018-05-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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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4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7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전 막달에 5일 일했는데 세금을 너무 마니 뗀듯ㅠ
퇴사하는달에 5일까지 일하고 나왔는데
4대 보험은 한달치가 다 공제 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4:33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일한 일수에 대해서 일할계산 되어 처리되는데요.

퇴사처리가 제대로 안 된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1350 고용노동부에 각각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납부된 보험료를 확인하려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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