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미작성시타회사입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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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94**0
2018-05-09 08: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입사를하고 어제 첫 출근을 하고왔는데 아닌거같아서 사직을 하려고하는과정중에 있습니다 근데 담당자분께서 사직서를 본인서명으로 작성해야 다른회사취직하는데 지장이없다고하는군요 솔직히 태어나서 일하면서 사직서작성해야 다른회사입사가능하다는 소리는 첨듣거든요 이게 진짜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4:32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얼마든지 입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도 없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도 없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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