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및 야간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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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83**6
2018-05-09 11:49
0
19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야간 알바 중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 타임은 21:00-07:00,21:00-09:00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번달은 주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시급이 6000원입니다. 1일-07:00,3일-08:00,5일-09:00 일한 것를 5월 8일 오전에 받았는데 198000원입니다 시급6000원으로 계산하면 맞긴하지만 최저 시급이란게 있고 추가 수당이랑게 있는데 뭔가 손해 보며 일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정을 기준으로
월요일-야간 알바,점장,오후 알바,야간 알바
화요일-야간 알바,점장,오후 알바,야간 알바
수요일-야간 알바,점장,오후 알바,야간 알바
목요일-야간 알바,점장,오후 알바,야간 알바
금요일-야간 알바,점장,오후 알바,야간 알바
토요일-야간 알바,주중 알바,야간 알바
일요일-야간 알바,주중 알바,야간 알바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저와 야간 알바 포함 2명이서 격일로 번갈아가며 근무합니다.
이때 법으로 저촉되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몇명인가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받는 추가 수당이 달라진다하여 묻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4:35
해당 내용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급을 7530원 미만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시급 위반의 문제가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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