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발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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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h**e
2018-05-09 08: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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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은 사장포함 6명입니다
첫근무는 2017년 5월 10일 이구요
수습(자유근로자3.3%)으로 있다가
7월1일부터 정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년후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사장님이 자기랑 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
계약시점은 첫근무5월10일이 아니라
7월1일이니 퇴직금발생도 7월1일이 지나야한다합니다
그래서 다툼없이 7월1일 이후 퇴사하려합니다
퇴직금은 발생하는거 알고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1개월 만근후 1일 연차사용했습니다
7월 사장님이 말하는 1년이지나면
연차15개가 새로 생기나요? 그럼 퇴사시 15일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그간 만근후 사용한연차를 1년지나 생기는15개에서
차감하고 남은것만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4:27
일단,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조건 여부를 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월 10일부터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은 5월 9일까지 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참고판례>
Q3. 수습(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3-1.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광주지법 2004. 4. 18. 선고, 2002가단1180 판결).
A3-2.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월60시간 이상 일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달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일한다면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되는데요,

기존에는 2년차가 되는 순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기존에 사용한 연차는 이 15개의 연차에서 차감되어

1,2년차를 합쳐서 15개가 발생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 2017년 5.10~ 2018년 5.9까지는 1달을 만근하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8.5.10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26개의 연차는 2018년 5월 29일 이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29일에 법이 개정되니까요!!

5월 29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15개까지만 연차가 인정되겠죠 ㅎㅎ

만약 2018년 5월 29일 이후까지 일을 하게된다면, 총 26개의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후에 남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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