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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쁘
2018-05-09 04:14
0
21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개월동안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서도 계속 안쓰고 다른 작은 불만들이 쌓여서 퇴사하게됐는데
일했었을 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냐고 여쭤봤을때 준비중이라며 기다리라고만하시고 다른 말씀없이 계속 미루고 저말고 다른 직원분들도 몇몇 근로계약서을 아직도 못쓰고 있고 결국 제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일 그만뒀는데요
너무 찜찜해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제가 신고하고 알아보니 퇴사하려면 1개월 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한달전이아니고 그냥 퇴사의사밝히고 그다음날 오너랑 이야기 다 끝내고 제 짐챙겨서 나온건데 제가 무단퇴사나 이런걸로 피해받는부분이 있는건가요
찾아보니까 신고해도 사업자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수도있다하던데 제가 피해받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3:38
퇴사일에 대해 합의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추후에 무단퇴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도중에 사업장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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