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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JEN
2018-05-0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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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너무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3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청소년 수련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은 07 시부터 24시이며
일급은 7만원 정도인데 일급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관계자가 말하길 사회복지나 청소년지도쪽에서는
급여가 되게 짜다고들 합니다
라며 작년기준하여 얼마받고 올해는
딱 금액책정하여 7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위법한행위아닙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3:37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 식사시간은 몇시간정도 되나요?
1시간정도 식사등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은 약 16시간이고, 이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16*7530=120,48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면,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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