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고소한다고하는데 어찌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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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06**0
2018-05-09 00: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8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월급제로 근무하시다가
자꾸 딴지를 거시는 사장님 때문에 관둔다 하구 나오셨습니다. 여기가 술도 파는 곳이라 종종 먹고싶음 일 다하고 술 꺼내 먹으라고 하셨는데 한번 근무 시간중에 같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맘대로 관둔게 기분이 나빴는지 씨시티비에 술꺼내 먹은거 있다고 고소를 하겠답니다. 70만원되는 돈도 들어오지 않았구요. 저 사장님이 노동청에 하는건지 아님 겁주려고 그냥 영업에 손해봤다구 고소를 하는건지 이럴 때 일단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너무 걱정입니다.어머니도 잘못하셨지만 하는 일마다 자꾸 딴지를 거시고 시비를 거셨으면서 이제와서 저러는 저 사장님이 어이가없네요. 도와주세요.
자꾸 딴지를 거시는 사장님 때문에 관둔다 하구 나오셨습니다. 여기가 술도 파는 곳이라 종종 먹고싶음 일 다하고 술 꺼내 먹으라고 하셨는데 한번 근무 시간중에 같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맘대로 관둔게 기분이 나빴는지 씨시티비에 술꺼내 먹은거 있다고 고소를 하겠답니다. 70만원되는 돈도 들어오지 않았구요. 저 사장님이 노동청에 하는건지 아님 겁주려고 그냥 영업에 손해봤다구 고소를 하는건지 이럴 때 일단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너무 걱정입니다.어머니도 잘못하셨지만 하는 일마다 자꾸 딴지를 거시고 시비를 거셨으면서 이제와서 저러는 저 사장님이 어이가없네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2:00
술을 꺼내먹은 부분에 대해서 고소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인 70만원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민사소송적인 고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132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인 70만원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민사소송적인 고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132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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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장색이가 같이 술마시고 어케할려고 했나보네
사장색이가 같이 술마시고 어케할려고 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