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이 있는 주와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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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l**m
2018-05-08 23: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씩 월-금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대체 휴일과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그 날 모두 쉬기로 했습니다.
각각 5/7 그리고 5/22에 하루 씩 쉬고 남은 4일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대체 휴일과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그 날 모두 쉬기로 했습니다.
각각 5/7 그리고 5/22에 하루 씩 쉬고 남은 4일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1:46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날은 근로자의 결근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도 모두 개근한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도 다른 주와 변동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도 모두 개근한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도 다른 주와 변동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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