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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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t8**3
2018-05-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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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15,12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01.20부터 2018.04.30일까지 일하였고 한달에 6회쉬었습니다. 하루에 9시간(1시간 식사시간제외)일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170만원의 80%만 지급하였고 3.3떼고 1,315,120원을 받았습니다. 식비 10만원 별도라 총 금액은 1,415,120원을 받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환예정이라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제가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1:45
1일 9시간 일하고, 한달에 6회를 휴무한 근로자는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24.4일(한달 평균 일수인 30.4일에서 6일을 제외한 값) * 7,530원(최저임금)
= 약 1,653,58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915,330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가 아닌 10%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공제한 10%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70만원의 월급은 최저시급 미달 금액으로 보이고, 최저시급을 적용해 부족하게 받은 부분만큼 요구하실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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