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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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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닿
2018-05-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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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 상담에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 않고도 4.4%의 금액을 4대보험이라고 떼어갈거라는 말을 듣고 이게 맞는거냐며 여쭤봤었는데, 월 60시간 이상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며 8.4%정도의 금액을 떼어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면 당연히 의무적인것이니 가입하고 그정도의 금액을 떼어간다는것을 알고 있었고 궁금한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않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4대보험만 뚝 떼어간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했습니다 ㅠㅠ
업주는 알바생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챙겨주지않아도 4대보험이라는 명목하의(그게 진짜 4대보험을 등록했든 아니든) 4.4%를 떼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모두 받고 계약서도 작성한 후엔 당연히 4대보험에 걸맞는 금액을 떼어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받을 것도 모두 받지않고 월 60시간 넘게 일한다고 4대보험 금액을 떼어가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1:29
해당 수당은 수당대로 따로 챙겨줘야 하는 게 맞고, 월 60시간 이상 일해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라면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월급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사장님이 원천징수 한 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실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겠죠.

임의로 4.4%를 떼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등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별도로 접수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받을 수당들을 받지못한 것은 4대보험공단이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ㅠ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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