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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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6
2018-05-08 20: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8000이라고 하시는데 주말 7시간씩 근무하면
저게 최저에 주휴수당 더한 값보다 같거나 많은게 맞는건가요?
주휴를 포함했다고 하시면 7530원 7시간씩 한거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 값이 8000으로 14시간 일한 값보다 적어야 하는 거죠..?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ㅠ
입사일은 상관없어서 그냥 적었습니다.
저게 최저에 주휴수당 더한 값보다 같거나 많은게 맞는건가요?
주휴를 포함했다고 하시면 7530원 7시간씩 한거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 값이 8000으로 14시간 일한 값보다 적어야 하는 거죠..?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ㅠ
입사일은 상관없어서 그냥 적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1:20
주말 2일만 근무하고 1일 7시간씩 일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없구요..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인 8000원을 받는다면 별도로 더 요구하실 금액은 없을 것 같네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없구요..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인 8000원을 받는다면 별도로 더 요구하실 금액은 없을 것 같네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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