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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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211**7
2018-05-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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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5일에 입사해서 월급을 매달 5일에 받았는데요

사장이 사대보험료랍시고 떼가놓고 가입도안하고
사대보험료가 12.3%라는 개헛소리 짓껄이길래
열받아가지고 다돌려받고 소득세 3.3%만 받고일했었거든요

그래서 1,500,000원에서 49,500원 공제하고 받았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일 근무했구요

근데 5월8일 오늘 사장과 트러블이있어서 퇴사를했는데
오늘 4월분 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5월달에 일한거 일할계산해서 알아서 넣어달라했더니
5일부터 익월5일까지 일한걸 넣어준거라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은건가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2월5일~3월4일 근무일 20일 1,219,860원 + 주휴수당 229,333원 = 1,449,193원
3월5일~4월4일 근무일 23일 1,402,839원 + 주휴수당 229,333원 = 1,632,172원
4월5일~5월4일 근무일 22일 1,341,846원 + 주휴수당 229,333원 = 1,571,179원


147,509원 덜받은거 맞나요?

입사초반때 저한테 대출사기친것도 열받지만 신고안하고 넘어갔는데
사대보험료가지고 사기친것도열받고
퇴사할떄까지 열받게구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1:19
흠...1주 5일 1일 8시간(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가정)일하는 경우 월급 1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계신거구요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계산해 드릴게요.

2월5일~3월4일 근무일 20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20일*8시간*7530원=1,204,800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회=240,960원
총 약 1,445,760원
3월5일~4월4일 근무일 23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23일*8시간*7530원=1,385,520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회=240,960원
총 약 1,626,480원
4월5일~5월4일 근무일 22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22일*8시간*7530원=1,325,280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5회=301,200원
총 약 1,626,480원이 계산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금액계산을 어떻게 하신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계산이 되구욤...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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